구약학(舊約學)

구속언약이란?

솔석자 2018. 12. 14. 23:03

구속언약이란?

 

 

 

1) 언약(言約)의 명칭과 개념

  A. 名 稱

 

   1. 구약에서 언약(言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인데 이 말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통상적으로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동사 바라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추측에 의거하면 창 15:17에서 거론된 의식이 언약(言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약(言約)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에 부과하는 약정의 성격을 띤다. 이 때 베리트는 호크와(정해진 법령 혹은 규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34:1,59:21,31:36, 33:20, 34:13).

 

   여기서 카라트 베리트는(언약(言約)을 맺다)함께를 뜻하는 암 및 벤과 함께 쓰일 뿐만 아니라 라벧(-에게)과도 함께 쓰인다(9:6,55:3, 61:8,32:40).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言約)을 세우실 때에는 일방적 성격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령을 인간에게 부과하시는 주권자이시다.

 

   2. 신약에서 70인역에서 베리트는 신 9:15(마르투리온)과 왕상 11:11(엔토레)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디아데케로 번역되었다. 디아데케는 네개의 본문을 제외하면 모두 이 용법으로만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일반적인 헬라어 용법에서 언약(言約)을 가르키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약정 양도 계약서를 가리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언 또는 유언장을 가리킬 뿐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 같은 용법은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디아다케라는 단어는 많은 다른 단어들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았다. 많은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 단어는 유언보다는 언약(言約)으로 번역되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언약(言約)(Covenant)’유언(Testament)로 대치시키고 있다.

 

 

  B. 槪 念

 

   언약(言約)의 개념은 계시를 통해서 이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이미 역사에서 발전되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및 아브라함과 언약(言約)을 맺기 전에 이미 인간들 사이에서 언약(言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간들은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걸쳐서 죄로 분열된 세상에서 언약(言約)을 맺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언약(言約) 관계로 제시할 때 그것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언약 개념이 인간에게서 시작되었다거나 하나님이 자신과 인간의 상호 관계를 서술하기 위하여 이 개념을 빌려다 쓰셨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언약 생활의 원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 안에서 발견된다. 인간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원형의 희미한 모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이와 같은 언약(言約) 관계의 삶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언약(言約) 개념은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기둥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언약(言約) 관계가 이미 발전된 이상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 관계를 자신과 인간과의 실존하는 관계의 표현으로 소개하셨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言約) 관계는 아브라함과의 공식적인 계약 이전 곧 태초부터 존재했었다.

 

 

  C. 개별적 논의

 

   은혜 언약(言約)의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어떤 학자들은 언약(言約)의 당사자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으로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인간은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죄인”, “선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한정어가 붙을 때도 있다.

   다른 학자들은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성부 하나님과 선민을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언약(言約)의 당사자라고 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두 개의 언약(言約)을 말한다. 곧 성부와 성자 사이에 채결된 구속 언약(言約)(Pactum Salutis)과 이 언약(言約)에 근거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선민 또는 택함을 받은 죄인 사이에 맺어진 은혜 언약(言約)을 구분한다.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언약(言約)의 당사자를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보는 것보다 성부와 성자로 보는 것은 더 적합한 사실이다. 이 표현은 롬 5:12-21과 고전 15:21-22, 47-49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구속 언약(言約)과 은혜 언약(言約)이 서로 뗄 레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言約)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데 보스톤,깁 딕,A. 카이퍼,H. 카이퍼 2세 등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구속 언약(言約)과 은혜 언약(言約)을 구분하는 이 같은 생각이 성경의 뒷받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언약(言約)에 대립되는 두 개의 별개의 독립된 언약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즉 은혜 언약(言約)과 구속 언약(言約)은 하나의 복음적인 긍휼의 언약(言約)의 두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

 

 

2) 구속 언약(言約)

 

  A. 구속 언약(言約)에 대한 성경적 근거

 

   슥 6:13에 보면 평화의 의논(counsel of peace)"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코케이우스를 비롯한 일단의 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협정을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히 오류였다. 이 명칭이 지닌 성경적 특성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실제로 있었던 평화회의에서 유래한 것이 아님은 틀림없다.

 

   영원한 의논의 교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 본문들에 근거하고 있다.

 

   1. 성경은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한 공포 또는 하나님의 의논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1:4이하, 3:11,살후 2:13,딤후 1:9,2:5,벧전 1:2).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일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부는 발기자(發起者)요 성자는 집행자(執行者)요 성령은 적용자(適用者) 이다. 이는 삼위일체 세 위격 사이의 자발적인 동의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삼위 상호간의 관계는 언약(言約)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삼위일체의 삶 안에서 우리는 역사적 언약(言約)의 원형 곧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언약(言約)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순데커를 발견할 수 있다.

 

  2. 많은 성경 구절들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1:4,3:9,11) 언약(言約)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에 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관하여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5:30,43,6:38-40,17:4-12). 5:12-21과 고전15:22은 그리스도께서 대표적 머리 곧 언약(言約)의 머리라고 말한다.

 

   3. 언약(言約)의 본질적 요소들 곧 계약의 당사자들 약속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는 언약(言約)이 있다. 2:7-9에는 당사자들과 약속이 언급되어 있다. 이 구절이 메시아 구절이라는 사실은 행13:33,1:5,5:5이 지지한다. 40:7-9역시 메시아에 관한 구절이라는 사실을 신약성경이 지지한다. 이 구절에서 메시아는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밝힌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부과하신 과업에 관하여 거듭 이야기한다(6:38,39,10:18,17:4).

 

  4. 두개의 구약의 본문을 열거 하면 언약(言約) 개념이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89:3은 삼하7:12-14에 근거하고 있는데 히1:5은 이 구절이 메시아에 관한 구절임을 뒷받침 하고 있으며 사42:6에서 언급된 사람은 주의 종이다. 89:342:6을 연결하면 여기서 말하는 종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더욱이 어떤 구절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언약(言約)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22:1,2,40:8).

 

  B 구속 언약(言約)에 있어서의 성자

 

  1. 구속 언약(言約)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공식적 위치. 구속 언약(言約)에서 그리스도께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중적이다. 첫째로 그는 보증(엥구오스)이시다. 이 단어는 히7:22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어원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어원은 이 단어의 의미를 해명하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 단어의 의미가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보증인은 제삼자가 법적 의무를 완수할 것을 책임지는 자이다.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言約)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그들의 죄를 代贖(대속)할 것과 그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을 책임지셨다. 그는 범죄한 인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함으로써 마지막 아담이 되었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의 대표 곧 언약(言約)의 머리가 되셨다. 구속의 언약(言約)에서 그리스도는 보증인인 동시에 머리가 되셨다. 그는 구속 언약(言約)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나오는 은혜 언약(言約)에서도 보증인이 되신다.

 

  2. 구속 언약(言約)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취하는 형식. 구속 언약(言約)은 은혜 언약(言約)의 영원한 기초이며 죄인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은혜 언약(言約)의 영원한 원형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은혜 언약(言約)이라기보다는 행위 언약(言約)이다. 원초의 언약(言約)의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을 때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영생이 획득될 수 있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신실한 순종에 대한 보답으로서 죄인을 위한 영생을 획득한 것이요 결코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획득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인류는 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사역의 열매에 은혜를 통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3. 언약(言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선택의 작정에 의해 제한된다. 어떤 학자들은 구속 언약(言約)과 선택을 동일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들이 되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을 지칭한다. 반면에 구속의 의논(구속 언약(言約))은 죄인을 위하여 은혜와 영광이 준비되는 방법과 수단을 말한다. 선택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선택은 구속의 의논(구속 언약(言約))에 선행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증적 사역은 그의 구속과 같이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하는 선택이 없었다면 구속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근거한 선택을 말한다.

 

  4.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성례와 언약(言約)의 관계 그리스도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성례들을 사용하셨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성례의 의미와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성례의 의미가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성례는 구속의 은총의 상징이나 보증이 아니며 구속의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도구도 아니다.

 

  C. 구속 언약(言約)의 요구 사항들과 약속들

 

  1. 요구 사항들 성부는 이 언약(言約)에서 자기 백성의 머리와 보증인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나타나신 성자에게 아담의 죄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의 죄를 보상하며 율법을 지키고 그의 모든 영적인 후손들을 위하여 영생을 회복함으로써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이루도록 요구 하셨다.

  ⑴ 그는 여자의 몸에서 탄생함으로써 인성을 취하고 현세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또한 죄는 없으나 인간의 연약성을 취해야만 한다(4:4-5,2:10-11, 14, 15, 4:15). 그가 인류의 일원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 했다.

  ⑵ 하나님의 아들로써 율법보다 우월하신 그는 자신을 율법아래 두어야만 했다. 그는 율법과의 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형벌적이고 계약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공로로써 선택된 자를 위하여 영생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40:8,5:17,8:28-29,4:4,2:6-8).

  ⑶ 그는 보상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죄 사함과 영생을 얻은 후 자신이 공로로서 얻은 열매를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다(10:16,16:14-15,17:12,19-22). 2. 약속들 성부의 약속은 그의 요구 사항들과 부합한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자신의 위대하고 포괄적인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 하셨다.

  ⑴ 그는 아들에게 그의 적절한 장막이 될 몸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몸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 준비됨으로 죄의 오염에서 면제될 것이다(1:35,10:5).

  ⑵ 그는 그에게 그의 과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무한히 부어 주심으로써 메시아 사역을 담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은 특별히 그가 세례 받을 때에 성취되었다(42:1-2,61:1,3:31).

  ⑶ 성부는 성자께서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실 것이며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사탄의 지배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42:1-7,49:8,16:8-11,2:25-28).

  ⑷ 성부는 성자가 완성하신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영적인 몸을 형성하시고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보호하게 하실 것이다(14:26,15:26,16:13-14,2:33).

  ⑸ 성부께서는 그가 완수하신 사역에 대한 보상으로 수많은 씨를 주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에 속한 사람들이 이 나라 안에 들어올 것이다(22:27,72:17).

  ⑹ 성부께서는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심으로써 세상과 그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28:18,1:20-22,2:9-11,2:5-9). 그는 마지막으로 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 전부터 성부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17:5).

 

 D 구속 언약(言約)과 은혜 언약(言約)과의 관계

 

 1. 구속의 의논(구속 언약(言約))은 역사적인 은혜 언약(言約)의 원형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이 두 언약(言約)을 하나로 묶는다. 전자는 영원하다. 후자는 시간 안에서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임시적이다. 전자는 성부와 언약(言約)의 보증인이며 택함 받은 자의 머리이신 성자 사이의 협약인 반면 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보증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 받은 죄인 사이에 맺어진 언약(言約)이다.

 

 2. 구속의 의논(구속 언약(言約))은 은혜 언약(言約)의 굳건한 기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의논이 없었다면 삼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도 협약은 없었을 것이다. 구속의 의논(구속 언약(言約))은 은혜 언약(言約)을 가능케 한다.

 

  3. 구속의 의논(구속 언약(言約))은 결론적으로 은혜 언약(言約)을 유효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은혜 언약(言約)을 확립 하시고 시행할 방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죄인은 언약(言約)의 복을 얻을 수 있다. 구속의 의논(구속 언약(言約)) 안에서 신앙의 길이 열린다. 죄인 안에서 믿음을 산출해 내는 성령은 성부께서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사는 길을 보장 하셨다.

 

   “구속 언약(言約)은 성자를 선택 받은 자의 머리와 구주로 주시는 성부와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자원하여 대신하시는 성자 사이에서 맺어진 협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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