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팔 변경(變更)함
강생 일천오백사십칠년에 천주교에서 옛적 규례를 또 고쳐 고해법(告解法)의 명목을 설립함이니, 교우로 하여금 신부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면 신부가 곧 그 죄를 사(赦)하여 주는 법이라.
천주교에서 이렇게 행함은 실로 성경 뜻을 어김이니,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이치는 보지 못한지라.
또한 옛적 법을 고쳐 교중 사람으로 하여금 예전 유전서(流傳書)를 믿고 중히 여기기를 성경과 같이 하니, 이것은 크게 변경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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