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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제육) [其他(기타) 여러 宗敎(종교)]

○神敎(신교)난 朝鮮(조선) 檀君時代(단군시대)와 中華(중화) 神農黃帝時(신농황제시)와 日本(일본) 素盞嗚尊時代(소잔오존[스사노오노미코토]시대)에 並出(병출)하엿스니 內地(내지)에난 天照皇大神(천조황대신)을 尊奉(존봉)하야 二千餘年來(이천여년래)로 國敎(국교)를 成(성)하엿고 朝鮮(조선)은 桓因(환인) 桓雄(환웅) 檀君(단군)의 三身(삼신)을 一軆(일체)로 神敎(신교)를 創立(창립)하야 于今四千餘年(우금사천여년)에 人民(인민)들이 慣習(관습)으로 神道(신도)를 流傳(류전)하엿고 支那(지나[China])에난 伊耆氏(이기씨[堯)]가 蜡祭(사제)를 作(작)하야 天神(천신)을 事(사)하엿스며 帝嚳(제곡)이 祭禮(제례)를 始制(시제)하야 神鬼(신귀)를 崇尙(숭상)하엿난데 書(서)에 曰(왈) 肆頹于上帝(사퇴우상제)..

第五(제오) [印度(인도) 婆羅門敎(바라문교)]

第五(제오) [印度(인도) 婆羅門敎(바라문교)] ​ 第一回(제일회)에 印度(인도) 婆羅門敎(바라문교)와 其他(기타) 各(각) 宗敎(종교)를 畧言(략언)하엿거니와 今(금)에 其(기) 宗旨(종지)를 續論(속론)컨대 婆羅門敎(바라문교)난 卽(즉) 印度 舊敎(구교)이니 梵天敎是也(범천교시야)라 ​ 印度(인도) 古史(고사)에 曰 四種民族(사종민족)이 有(유)하니 一曰(일왈) 婆羅門種(바라문종[브라만])이라 卽(즉) 净行(정행)이니 守道潔白(수도결백)하난 祭司族(제사족)이오 二曰(이왈) 刹帝利種(찰제리종[크샤트리아])이니 卽(즉) 王種(왕종)이라 漢書(한서)의 塞種(새종대월씨(塞種大月氏[사카])이 此也(차야)니 釋迦氏(석가씨)가 出于此種(출우차종)하엿고 三曰(삼왈) 吠奢종(폐사종[바이샤])이니 外來種(외래종)이라 ..

五(오) 摩氏(마씨)의 持身行政(지신행정)이니

五(오) 摩氏(마씨)의 持身行政(지신행정)이니 ​一 (일)은 摩哈黙(마호멧)의 稟行(품행)이 一生(일생)에 儉樸(검박)하야 好樓臺極富貴(호누대극부귀)를 不順(불순)하고 食品(식품)은 野棗(야조)와 沒藥(몰약)을 嗜(기)하엿고 自言(자언)하기를 平生所願(평생소원)이 食色臭三事(식색취삼사)인데 色臭(색취)난 得(득)하고 食(식)은 不得(부득)이라 하엿시니 二十五歲(이십오세)에 寡婦(과부) 才多西(카디자)를 娶(취)하고 其後(기후)에 十三妻(십삼처)를 娶(취)하엿시니 妻妾(처첩)이 合(합) 十四(십사)이라 創言(창언)하기를 一夫多妻(일부다처)난 上主(상주)의 默示(묵시)라 하고 妾(첩)을 甚愛(심애)하야 腐敗(부패)에 漸入(점입)하엿고 夢象(몽상)의 吉凶(길흉)을 信(신)하며 戰鬪時(전투시)에 揚言(양언)하기..